고속도로건설과 국도 확포장공사로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이 제출한 진정건과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상 주거지역 기능상실을 인정해 해당기관에 이주보상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소제마을 김승규씨(37)등 8가구 주민들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해안고속도로노선과 국도 23호인 김제∼부안간 국도확포장노선이 마을 근접지점에서 교차통과하면서 마을이 도로로 둘러싸여 외부와 고립되고 교통안전·소음·진동 및 일조량부족등 주거환경의 악화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난 2월 제출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관련 지난 3월 7일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소제마을 신청인들에게 이주보상할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을 한뒤 이달 3일 소제마을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의결판단 근거로“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1개마을 가옥 대부분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잔여가옥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회는 이어 “문제의 소제마을은 고속도로와 국도에 둘러싸인채 사실상 외부와 단절되는 상태에 빠지고 고속도로 성토높이 약 10m에 이르고 있어 남향인 마을에 그림자를 형성함으로써 일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2개도로의 자동차교통으로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배제할수 없을뿐 아니라 방음벽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소음·진동등으로 인한 공해에 직면하게 되는 점등이 인정된다”며“이주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성토높이가 10m이상 될 뿐 아니라 마을로부터 64∼1백20m의 거리에 근접해 있어 국도보다 주거환경침해정도가 약 4배가 크다”며 이주보상비 80%를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이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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