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헌정사 17번째...첫 계엄령 선포 후 75년 만
정권 유지 수단으로 남용된 계엄령...전세계적으로도 과거의 유산 치부
역사학계 "어떠한 정당성도 성립될 수 없는 계엄령...과거로의 회귀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이 선포된 지 75년,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군부나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첫 계엄령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포함한 강경 진압이 이뤄지면서 정권 유지와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국 단위 계엄령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에서는 계엄령이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계엄령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이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12일간 비상계엄과 558일간 경비계엄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에도 한일협정 반대 시위, 6·3 항쟁, 부마항쟁 등 정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마다 줄곧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의 주축이던 전두환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계엄군 투입은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역사는 계엄령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됐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이후 40년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엄령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1년 이후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없으며,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대만은 1987년, 필리핀은 1972년 이후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계엄령은 현재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자처하는 선진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사학과 교수는 “이번 계엄령은 어떠한 정당성도 성립될 수 없는 조치였다"며 "155분 만에 국민에 의해 저지되며 수준높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나 계엄령 발동 자체는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비민주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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