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관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 하천 수질을 적잖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면적 1천6백㎡이상인 건물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원구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1백70여개소, 준공처리가 된 단독정화조는 3천여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들 시설은 부과된다”고“수질오염방지를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정화조 관리자 및 소유자들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오수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중 40%이상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정화조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분뇨및 오수가 그대로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및 단독정화에 대해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정기적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