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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재경지정리 지구 시설물 보상

당국이 경지정리및 재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 설치된 하우스등 농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외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설원예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경지정리지구내 기 설치된 시설물 철거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자부담 처리토록 돼있는데다 시설물 보상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어서 당국의 보상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10일 부안군및 관내 시설원예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관내 비닐하우스 현황을 보면 총1천2백69농가에 걸쳐 자동첨단하우스 65농가 3백86동, 비가림하우스(비닐하우스) 1천2백4농가 1천6백50동이 계화면을 비롯, 동진면등에 집중 설치돼 있다.

 

특히,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자동첨단하우스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하우스 설치시 시설비 전액을 해당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다.

 

계화면 양산리 김모씨(47·으뜸군민대상 산업장수상)에 따르면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농가의 1필지당 비용은 길이10m, 넓이45∼46m 2백평규모로 1동을 건립하는데 3백70여만원이 소요되며 보통 6동을 설치하는게 통례하는 것.

 

그러나 경지정리및 재경지정리가 시행되면서 비가림하우스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경지정리에 따른 사업지구내 하우스 철거시 설치비용을 고스란히 날려야할 형편에 처해있기 때문.

 

실제로 올해 계화면 조포지구 2백63㏊의 농지에 대해 재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지구내에 설치된 23동의 비가림하우스는 현재10동이 철거를 마쳤고 나머지 하우스도 철거를 서두르고 있지만 시설물 철거에 따른 설치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농가들에 자부담 처리토록 하고 있어 농가들이 강력 반발하는 한편, 농가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법적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항변하고 있다.

 

또 앞으로 2천4년까지는 계화지구1천5백37㏊, 부안삼간지구1백92㏊, 영전지구1백20㏊의 농지에 대해 재경지정리사업이 확실시 되고 있어 시설원예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히 늘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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