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확립을 취지로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까지 교통단속을 강화하자 농민들이 과도한 단속이라며 집단 시위를 하는등 농민들과 경찰이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김제시 봉남면 창배산농민회장(44)을 비롯 농민 2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트랙터등을 앞세우고 김제경찰서 봉남파출소를 집단 방문, 영농철 농로등에서 벌이는 교통단속은 과도한 것이라며 4시간여동안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농민들은 “모내기등이 실시되는 농번기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오토바이와 트럭등을 자주 이용할수 밖에 없다”며 “농로로 오토바이를 몰던 농민을 안전장구(헬멧)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 트럭에 모판을 싣고 농로를 운행했다며 단속(해당 트럭운전자는 단속 결과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로 면허 취소됨)한 것은 농촌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근 농촌지역에 교통단속이 집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농민들의 심적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농촌지역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단속과 처벌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본 뜻을 왜곡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경찰이라면 영농철 농촌지역에서의 교통단속을 융통성있게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차량이 운행되는 농촌지역 농로도 엄연한 도로로 볼수 있고 최근 농로등에서 음주운전및 과속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추세여서 교통단속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밝히고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단속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농민들의 영농철 교통단속 완화 요구와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사람의 피해를 막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느때를 막론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변동이 있을수 없다”며 농민들의 운전법규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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