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간 산업도로개설 현장 인근 농작물 침수피해를 둘러싸고 농민과 도로건설 시공사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난산마을 장세권씨(64)와 김금숙(46)등은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개설 시공사인 <주> 동아건설에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이들 농민들에 따르면 전주∼군산산업도로 개설공사 현장 부근에 위치한 각각 1천2백여평에 달하는 토마토및 오이시설하우스가 도로공사차량등의 통행을 위해 폭 20m의 하천위에 임시가설한 다리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어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이들 농민들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시 임시가설 다리 아래에 매설된 직경 1천 m/m 흄관 4∼5개가 잡풀등으로 막혀 빗물이 제때 빠지지 못한데다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등으로 넘친 물이 시설하우스를 침수시켜 농사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시공사를 찾아가 피해보상과 함께 임시가설 다리 흄관제거를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진정서를 작성해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시공사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작물 침수피해가 전적으로 임시가설다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밀조사를 거쳐 임시가설다리에 의한 피해로 드러날 경우에게 농민들에게 상응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개설구간중 전주시 조촌동∼김제 공덕간 12.3㎞에 시공은 <주> 동아건설과 <주> 아산토건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 가운데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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