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墮落)
떨어질 타(墮), 떨어질 락(落)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나쁜 길로 빠짐
법관(法官)들이 타락(墮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면서, 부장 판사들과 어울려 단란주점에서 스트립쇼를 보며 술을 먹은 판사인 남편을 고발(告發)한 한 젊은 판사 부인의 이야기가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바가 있다.
‘떨어질 락(落)’(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의하여 ‘낙’으로 발음됨)이라고 하는데 ‘락(落)’은 ‘떨어지다’는 의미만 아니라 ‘완성하다’는 의미와 ‘쓸쓸하다’는 의미도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낙도(落島)라 하고, 시험에 떨어짐을 낙제(落第)라 한다. 대오(隊伍)에서 떨어지거나 시대의 진보에서 떨어짐을 낙오(落伍)라 하고, 떨어져서 다침을 낙상(落傷)이라 하며, 떨어진 나뭇잎을 낙엽(落葉)이라 하는데 모두 '떨어지다'는 의미인 것이다.
공사의 목적물이 완성됨을 준공(竣工) 또는 낙성(落成)이라 하는데 이 때의 ‘낙’은 ‘완성하다’는 의미이고, 크게 기대하던 일이 실패되어 갑자기 기운이 풀림을 일컫는 낙담(落膽)이나 소망이 없어져 실망스럽다는 낙심(落心)에서는 ‘쓸쓸하다’는 의미이다. 비슷한 글자에 ‘물이름 락(洛)’ ‘이을 락(絡)’ ‘목걸이 락(珞)’ ‘소젖 락(酪)’ ‘지질 락(烙)’이 있다.
“공중(公衆)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자는 그 죄가 공금(公金)을 횡령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는 말도 있고, “만물이 창조하는 신의 손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선(善)하지만 인간의 손에 넘어 오면 모든 것은 타락(墮落)한다”는 말도 있다.
평생 고독(孤獨)과 청렴(淸廉)의 길을 걸어 법조인의 사표(師表)로 꼽히는 김병로 선생은 “법관(法官)이 국민으로부터 의심(疑心)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최대의 명예손상”이라며 법관들에게 ‘몸조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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