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5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소비자 '흔들'

아름다와지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은 건강보조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능있는 약처럼 과대선전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창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4주정도 복용하면 8㎏을 감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99만원 상당의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다. 김씨는 판매원의 설명대로 식품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어 판매처에 이를 알렸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로 결재가 끝난데다 판매처에서는 오히려 김씨에세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전주시 동산동의 최모씨도 영업사원으로부터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건강보조식품을 1백여만원에 구입했다. 최씨는 구입당시 물품의 부피가 크니까 내용물만 주겠다고해 포장을 제외한 식품만 받았는데 속은 것 같아 계약철회하고 싶었지만 포장이 훼손된 상태라 반품할 수 없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다이어트식품관련 소비자피해가 2백여건 접수됐다는 것. 피해내용은 대부분 판매당시의 설명과 달리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보조식품을 약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것이다.

 

또 판매당시에는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주겠다거나 부작용이 있을때에는 보상을 해준다는 등 그럴듯한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만 판매후에는 이와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게하는 경우도 있다. 판매수법도 교묘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포장이나 내용물을 훼손하는 등의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은 “다이어트식품은 여성소비자들이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부장은 “다이어트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며,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때는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지를 깊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하고“반품하고 싶을 때는 구입한지 10일이내 판매처에 계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해두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