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시비등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견적에 의해 업체를 선정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도급예정액 3천만원 이상 공사발주시 관련 면허를 소지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견적에 의한 업체를 선정,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도급예정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전기 정보 통신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관내에 자격업체가 없거나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도내 2개업체 이상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를 위해 입찰장인 지하실 지정계시판에 수의계약 5일전에 공고를 하고 복수예비가격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0에서 마이너스 3%이내까지 8개, 3% 범위내에서 7개를 작성하고 그 중 4개를 추첨, 산술 평균한뒤 예정가격으로 확정해 예가 대비 90%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도내에서 2번째로 전산입찰제를 도입, 모든 과정을 입찰 참가자들의 참여속에 집행함으로써 입찰에 따른 일체의 잡음 불식으로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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