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앞장서야 할 전화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이 장애인 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장수군 관내에는 7백여명의 지체장애자를 비롯하여 시각·정신·농아 등 모두 1천2백여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읍 지역에만 1백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장수전화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지사 등 민원창구 입구에는 휠체어 및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면 통로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공공건물인 농협·산림조합·축협·신협 등 입구에도 1∼2개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에 의존한 장애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공공건물 의무사항에는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익증진에 대하여 전화국·민건강보험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자들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일부 공공건물 담당자는 “임대해 사용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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