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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지역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국민보험공단 장수지사(지사장 )는 11월분 지역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2002년도 과세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지사 관계자는 1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 결과라며 임금이 증가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가 하는것과 같은이치라고 설명 했다.

 

또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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