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공단 장수지사(지사장 )는 11월분 지역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2002년도 과세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지사 관계자는 1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 결과라며 임금이 증가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가 하는것과 같은이치라고 설명 했다.
또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