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식 지원’ 지양, ‘사후평가’ 강화.
문화부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집중 지원, 사후평가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나누먹기식 지원이나 일회성 공연은 지원대상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도의 평가지침을 두어 지원작품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일종의 소액다건주의 방식 대신 우수작품을 선정,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눈길을 모은다.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는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연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안이어서 각 공연단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28일,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운영방침’(운영방침) 발표를 통해 “무대공연작품에 대한 지원에 국고와 지방비 120억원을 투입, 공연예술계의 창작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작품에 대한 심사 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도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심사선정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신규 위촉하기로 했으며 우수작품은 지원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작품심사 기준도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신청작품의 예술성, 발전성, 작품성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홍보계획 등으로 새롭게 마련하여 각 시·도에 공통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연단체나 검증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의 작품을 우선 선정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회성 공연단체의 작품선정은 지양한다.
특히 문예진흥기금 등과 이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 및 작품내용을 무단으로 대폭 수정하거나 표절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각 시도는 이번 문화부의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12월 중 공연단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공고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IMF관리체제로 파생된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9년 처음으로 정부예산 20억원을 반영했으며 이후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00억원, 금년 1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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