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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복지단체 유증재산 상속여부...

 

 

 

4억 2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저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甲이라는 사회복지단체에 유증하고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1명을 남겨둔 채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자 하였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를 포함하여 저와 제 여동생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언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유언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자기의 재산처분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언자에게 무제한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유족인 상속인의 보호가 소홀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만(민법 제1112조),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고 이들이 모두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것이므로(민법 제1113조), 위 사례에서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전부 포함되므로 4억 2천만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민법 제1009조).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억 8천만원(=4억2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여동생의 상속분은 각 1억 2천만원(=4억2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9,0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여동생의 유류분은 각 6,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 사회복지단체에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1117조).

 

/홍춘의(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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