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를 이용해 시골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지업자들의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될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붕괴는 물론 자본의 역외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수군의 경우 장수읍 2개소에서 각종 버섯과 건강보조식품를 판매하고 있고, 장계면 소재지에서도 주방용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빈공간에 천막을 치거나 비어있는 점포를 임대해 외지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마무런 득이 없다는 지역상인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소기업에서 부도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후 싼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다.
특히 이들은 판단이 흐린 부녀자나 할머니들은 상대로 1일 2∼3회의 각종 공연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거나 자동차로 마을을 순회하며 사람들을 실어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장계상인 김모씨(53)는 "매년 겨울이면 떠돌이 상인들이 들어와 각종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의 외지 유출로 또 다른 피해까지 입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관계공무원은 "확인결과 이들도 방문판매업 등록, 식품제조판매업, 가설건축물등록, 공연장등록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비한후 사업을 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동안 방문판매업 성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계도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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