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선정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모두 간직한 문화의 고장. 고창고인돌군이 지난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데 이어, 지난해 11월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선정되면서 판소리의 성지로 불리는 고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고창 고인돌군
고창지역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고인돌. 이곳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조밀한 고인돌 분포지로 알려져 있다. 군내에는 대략 2천여기의 고인돌이 널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은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 일대의 4백47기.
고인돌의 참맛을 느끼려면 사전에 기초지식을 갖는게 좋다.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하나인 고인돌의 형식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보통은 북방식·남방식·개석식 등으로 나뉜다. 탁자식 형태인 북방식은 시신이 매장되는 석실이 지상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읍 도산리에 전형적인 고인돌이 남아있다.
바둑판식 모양의 남방식은 주위에 4-8개의 굄돌을 놓고 그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올린 방식으로 고창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개석식은 지하에 석실을 만든후 시신을 안치하고 고인돌의 상석을 뚜껑으로 사용한 형태다.
고창 고인돌군을 효율적으로 관람하려면 고창군에서 개설한 코스별 답사로를 따르는게 효율적이다. 고인돌안내소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6개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563-2793)
◇ 판소리박물관
판소리박물관은 판소리를 주제로 건립된 테마 박물관이다. 이곳은 고창 읍내 모양성 옆에 동리국악당·동리 신재효선생 고택·판소리전수관 등 판소리 관련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2001년 6월 개관된 판소리박물관에는 판소리와 관련된 1천여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문화는 아는 것 만큼만 보이게 마련. 박물관을 찾기 전에 홈페이지(http://www.pansorimuseum.com)에 들러 사이버 서핑을 통한 예습을 거치면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박물관 관람로를 따라 들어서면 천정에 커다란 소리북이 형상화된 명예의 전당에 이어 4개의 마당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소리마당’ 한편에는 판소리의 기원, 판소리의 유파, 판소리 계보도 등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명창 임방울과 진채선의 손때가 묻어있는 소리북과 가야금, 판소리 관련 다양한 LP 음반도 진열되어 있다. 진열품중 눈길을 끄는 유물은 동리 신재효 선생이 개작한 판소리 사설을 후손들이 필사하여 보관한 신씨가장본 판소리 사설. 학계에선 신재효본과 진배없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아니리마당’은 고창 판소리와 동리 신재효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공간. 고창읍 옛 지도를 발 아래 딛고 원형의 벽면을 둘러보면 동리의 유품·고창의 소리꾼·판소리 여섯마당 설명도 등이 펼쳐진다.
‘발림마당’은 관람객이 판소리의 세계를 체험할 수 곳이다. 좌우 벽면엔 판소리 여섯마당을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정면엔 멀티비전과 함께 북이 놓여 있어 구전심수학습법에 따라 발성법·단가·더늠·추임새를 차례로 배울 수 있다.
소리굴을 형상화한 체험장에서는 혹독한 독공 과정과 예술혼을 느낄 수 있다. 체험장에 마련된 마이크를 향해 힘껏 소리치면 자신의 성량을 데시벨(dB)로 표시해 준다.
소시청각실로 구성된 ‘혼마당’은 판소리의 역사·계보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물로 보여준다.
발림마당을 빠져 나오면 ‘신씨가기증전시실’과 마주친다. 이곳에는 신재효 선생의 호적단자·쌈지·놋그릇 등 각종 유품이 진열되어 있다.
박물관 관람객에겐 원로 언론인 진기풍씨가 기증한 서예·미술·도자기 등 1백78점을 전시한 무초회향미술관’이 덤으로 주어진다. 추사 김정희·강암 송성용·김옥균·민영익 신익희·허백련 등 걸출한 인물들의 작품이 계단부터 전시실까지 빼곡이 들어서 있다. (564-8425)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