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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소외계층에 ‘객석 5% 기부제’ 등 사업실시

 

저소득층·실업자·군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문화부는 지난 8일 교정시설의 문화적 운영모델 개발,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5%기부제 확대 시행,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의 집 조성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담조직인 ‘문화다양성 추진반’도 구성한다.

 

우선 법무부와 공동으로 각 교정시설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수용자의 재활기능을 도울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

 

또 현재 국립극장이 아름다운 재단과 제휴해 실시하고 있는 ‘객석 5% 기부제’를 다음 달부터 국립국악원,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정동극장 등으로 확대 실시해 연 1만 3천여명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공립 문화예술기관이 공연티켓 기부제에 참여하면 실시기관 및 단체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지방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영화제 개최,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 지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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