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빵을 먹다가 곰팡이가 나왔다며 흥분한 상태로 전화한 소비자가 생각이 난다.
요즘 날씨가 초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낮에는 더워서 우리가 먹는 식품 신선도에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할 듯 싶다. 식품을 구입할 때도 유통 기한을 확인하고, 식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섭취를 해야 할 것 같다.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저녁에 우유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그 다음날 아침 한모금을 마시는 순간 상한 것을 느꼈다. 유통기한은 그날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었다. 그러나 분명 문제가 있고 만약 다 먹었을 경우에는 식중독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을 해왔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공전에 표시된 식품의 권장 유통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보관장소, 보관온도)이 준수되는 조건하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품의 수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식품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유통기한은 경과되지 않았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구입하여야 되며, 구입 후에도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하면서 사용하여야 맛이나 영양면에서 처음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식품이 변질되어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금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과 관련해서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식품에 이 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소비자 부주의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참고로 본단체에서는 식품내의 이물혼입이 제조공정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면 관계부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제조회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식품과 관련하여 이물질, 부작용, 유통기한 경과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현품을 보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유미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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