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혁신연구회 문화분과 세미나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 지역 문화예술 심의기구와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역대학·관련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문화자원 개발 및 관련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지역문화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일 오후 4시30분 우진문화공간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지역혁신연구회(회장 김승환) 제2분과 문화분과(분과장 임명진)의 ‘한국 문화정책의 미래와 전북의 대응’.
김기봉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제정추진위원장(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책은 ‘문화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민간주도의 논의구조 정립, 지역문화 추진 주체의 문화적 역량 제고, 안정적 재원 확보, 지역문화관련 권한의 지방 및 민간이양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형성은 지역 전반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이미지와 필요한 정책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분권’과 ‘혁신’을 고민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숙자 전북도청 문화예술과장의 ‘전북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이근영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의 ‘민간 문화인력의 현실대응력과 과제’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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