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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대상여부 꼼꼼히 챙겨봐야"

한승헌 변호사 문화기획아카데미 특강

“창작자와 창작물이용자가 혼용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이자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사회 공공의 유익을 주기 위한 이용일지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법을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최명희문학관에서 사)마당의 문화기획아카데미 특별강좌 일환으로 ‘창의적 문화기획과 저작권’을 주제로 강연한 한승헌 변호사. 그는 “오랫동안 저작권법을 다뤘지만 권리와 침해의 엇갈림이 매우 복잡해 권리제한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저작권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서구사회는 무역 내지 국제교역상의 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지요.”

 

한 변호사는 문화기획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글씨 그림 음반 영상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무대장치 의상 캐릭터 ucc 등도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출판이나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작품이 선정되면 저작권 보호대상여부 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여기에는 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령 등은 제외되지요. 또한 내국인은 물론 북한인, 일부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되기 때문에 법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한 변호사는 교육 등 공공의 목적에 의한 활용 등 일부 저작권 제한사유도 있다고 소개했다. 저작재산권은 보통 저작자 생존중과 사망후 50년동안 보호된다며 보호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저작권은 수명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화발전 등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저작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보와 컨텐츠를 공유하자는 ‘Copyleft’개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최근에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이 있어 저작물을 관리해준다”며 “지식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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