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2:1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미술품 배경 10초 광고도 저작권 침해"

문화부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호텔 벽면에 설치된 미술품을 배경으로 해당 미술품이 명료하게 드러날 정도로 약 10초간 TV광고를 찍어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영화 및 음악분야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책자 5천부를 제작해 관련 협회 등에 배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40쪽 분량의 이 책자는 표절 여부 판단 때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의 경우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 사건 전개과정, 분위기, 전개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음악은 가락, 리듬, 화음 요소를 기본으로 곡의 전체 분위기 등을 따져야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TV광고에 찍힌 미술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지난 5월의 법원 판례 등 최신 사례를 함께 담았다.

 

문화관광부는 "창작자가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 자료로 만든 책자"라며 "앞으로 다른 분야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