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호텔 벽면에 설치된 미술품을 배경으로 해당 미술품이 명료하게 드러날 정도로 약 10초간 TV광고를 찍어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영화 및 음악분야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책자 5천부를 제작해 관련 협회 등에 배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40쪽 분량의 이 책자는 표절 여부 판단 때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의 경우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 사건 전개과정, 분위기, 전개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음악은 가락, 리듬, 화음 요소를 기본으로 곡의 전체 분위기 등을 따져야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TV광고에 찍힌 미술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지난 5월의 법원 판례 등 최신 사례를 함께 담았다.
문화관광부는 "창작자가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 자료로 만든 책자"라며 "앞으로 다른 분야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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