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없이 사용됐던 '온천' 표시가 24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온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새롭게 정한 온천법 시행규칙이 24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부터 사용돼오다 지난 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옛 온천표시는 100년만에 사라지고 앞으로는 허가받은 온천에서만 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온천외에 목욕탕 등에서 새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4일 충남 덕산온천에서 원세훈 장관, 이순재.나문희 온천홍보대사, 전국 온천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로고 선포식을 겸한 온천발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행안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 발견에서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 2∼3년내에 온천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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