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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 정정보도 판결에 항소 결정

MBC가 21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원의 정정ㆍ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항소 시한인 이날 안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일께 법원으로부터 정정ㆍ반론 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MBC 측은 곧바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다 20일 임원회의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쪽으로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PD수첩'과 관련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원고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피고인 MBC 측이 서면 등으로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는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또 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BC 노동조합의 박성제 위원장은 항소 결정과 관련, "MBC를 믿는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이며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에 따른 사과방송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진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방송장악 투쟁 대상에 경영진을 포함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농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2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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