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의원, '의원입법 개선'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완성도가 낮은상태에서 제출돼 국민 전체의 균형적 복지와 국가재정상황에 맞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입법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입법권자로서의 책무가 강조되면서 제출 법안의 위헌성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법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입법권 행사절차와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국회법제실 권기원 행정법제심의관은 "의원입법의 발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결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비율은 여전히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비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권 심의관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 가결률은 지난 14대 국회가 52.0%, 15대 60.1%, 16대 53.8%, 17대 46.0%, 18대 19.7%로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의원입법이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가결비율 저하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여론의 수렴과정에서부터 법률안 입안단계,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심의관은 "의원입법은 입법예고를 통한 사전 여론수렴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며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만 개최하도록 한 공청회를 입안단계에서도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처 임병수 기획조정관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선심성법률안이나 예산 확보를 쉽게 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한다"면서 "아울러 부처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위원회 간 중복.충돌되는 법안도 나온다"고 밝혔다.
임 조정관은 또 "의원입법은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별다른의견조회 없이 법률안으로 입안된다"면서 "이를 악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우회하기위해 정부입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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