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미협 정기총회…정관 등 개정
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김두해·이하 전북미협) 총회가 6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2층에서 열린다.
최 원 후보가 김두해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전북미협 회장 선거가 미뤄진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린 전북미협 이사회에서 정기총회 개최, 정관 개정, 대의원 구성, 선거관리위원 위촉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사회 결과 선거관리위원장은 동양화가 이형수씨로 선임됐으며,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의결됐다. 정관 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해 투표권을 주되 회비 미납자에게도 회비 납부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으며, 납입기간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기로 가결된 상태.
김두해 회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정관은 9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전북미협의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건이 전북미협 회원들의 과반수를 얻어야 통과 가능하지만, 머릿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엔 대의원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