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8:2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물적피해와 위자료

(문)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민법」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물적 침해의 경우 통상의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이므로, 지하 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또는 균열에 따른 보수공사비는 통상의 손해이나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90다20206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4다25551 판결)

 

따라서 귀하 소유의 주택이 완전붕괴의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그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