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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을 하여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을 경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판결).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얼마 전 택시기사와의 말다툼 끝에 위 택시기사가 저희 차를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여 "비키지 않으면 치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아 홧김에 그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가 비키지 않아 상해를 입혔는바,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답: 「상법」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으로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형사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치상 내지 상해에 해당하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처벌까지 받게된다 하겠습니다.관련 판례도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經驗則)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甲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중 甲이 현관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때 甲의 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답)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 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 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 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 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 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 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 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 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245호, 구 호적선례 2-419)/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甲소유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희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답〉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 제 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 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등록부 기재내용과 신분관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록부 기재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통지제도를 두는 한편 등록부 정정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해당하는 바, 등록부 정정에는 가족관계등록비송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위 사안은 직권에 의한 정정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직권정정 즉, 간이직권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내지 제107조)즉,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따라서 귀하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 신청을 하여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50대 중반의 만취한 아저씨가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어와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요?(답)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국가가 처벌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하여 다투는 재판입니다. 한편,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4조의2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구 형사소송법(2008. 1. 1. 법률 제8496호)의 일부개정으로 도입된 제294조의3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진술하지 못한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취지의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甲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로부터 甲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답)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검찰사건 사무규칙」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 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따라서「형사소송법」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2007. 12. 21.(법률 제8730호) 일부 개정된 이후로 그 기간이 종전의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다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甲은 남편 乙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丙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丙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답)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므1434 판결).이것은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부부 이외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丙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甲과 乙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답)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 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자(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자(子)가 의사능력이 있어 그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17-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과거 양육비 청구권>(문)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 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2스21 결정)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甲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甲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답)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5다53942 판결)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인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었다면, 피보험자의 고지 및 동의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나 전부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보험회사가 합의한 사실을 모른채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복지급 하게 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지법 97나41713 판결)따라서 귀하가 합의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1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더니 가해자 측은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만큼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實損害)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합니다.(대법원 76다2168 판결)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금이 그 이득에 해당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지만 학설은 일치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그 이유로는 첫째, 보험계약은 불법한 가해자에게 이익을 주는 객관적 목적을 가진 제도가 아니고, 둘째, 생명보험금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 손익상계를 할 경우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생명보험금은 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넷째, 생명보험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대가일 뿐이며, 다섯째, 생명보험금은 불법행위 그 자체에 의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1980. 5. 1.)에서도 "생명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말대로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받아야 하는지요?(답)위 사안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98다7735 판결)한편, 특별한 사정, 즉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 사무처리 요령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6월 이내의 신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98다7735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판례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가격(시가)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민법」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물적 침해의 경우 통상의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이므로, 지하 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또는 균열에 따른 보수공사비는 통상의 손해이나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90다20206 판결)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4다25551 판결)따라서 귀하 소유의 주택이 완전붕괴의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그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친구 甲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답)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부동산 경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판례는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 등기가 제 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1누360 판결)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98두2669 판결)따라서 귀하의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귀하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甲의 무자력으로 귀하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甲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甲이「건축법」과「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건축법」및「주차장법」위반이 되는지요?(답)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 29조와 건축법 1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도5396 판결), 또한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2도1647 판결) 따라서 귀하도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인지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청구해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도3990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甲으로부터 25세대의 연립주택 중 28평형 1세대를 9,000만원에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위층 乙소유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집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요?(답)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도 안되어 누수가 된다면, '주택법'에 따라 건축주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발생시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주요 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기둥·내력벽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연립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건축주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 사용 검사권자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명하게 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또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손해 및 수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즉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누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지방 출장 중 甲 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부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 당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출입구가 여관 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출입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저는 甲 여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답) 판례는 공중접객업자와 손님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판례는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98다3750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 있었거나 출입통제 장치가 있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또한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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