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도개선 계획 수립 단계적 추진… 지역 중소건설사 설계비 부담 대폭 경감 예상
턴키입찰에 소요되는 과도한 설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턴키공사에 참여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해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총공사비의 약 2.5%가 설계비로 소요되며, 지경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외사례 조사결과 설계투입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0.5%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돼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해, 제출자료수를 최대 약 70%까지 감소시켜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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