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3:0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정읍시의회,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는 16일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정병선 운영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2000만원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를 시행하는데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사역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과 시와 계약체결시 근로자및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지불서약서및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급공사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상담과 발주처인 정읍시가 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