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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예술인 복지법' 후속 논의하자" 전북민예총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서 박종관 충북민예총 이사장 주장

"복지재단 규모·재원 확보 계획 논의 전혀 없어" 질타 / 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법인, 협동조합 전환 주장도

▲ 26일 전주 한옥마을 내 삼도헌에서 열린 전북민예총의 '2012 제9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가입 가능한 예술인 범위를 놓고 갈피를 못잡는 데다,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논의만 있을 뿐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데 따른 지적이다.

 

26일 전주 한옥마을 내 삼도헌에서 열린 전북민예총(회장 진창윤)의 '2012 제9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에서 토론자 박종관 충북민예총 이사장(서원대 교수)는 "지난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인 복지재단을 어떤 규모로 만들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준비 기구를 만들고, 문화계도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예술인 범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통한 예술인복지기금 확보 등의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 예술인복지법의 실타래를 풀기가 만만치 않다"면서 "6월부터 두 달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9월 시행령을 도출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입법 예고로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짐에 따라 문화 분야의 사회적 기업 혹은 법인단체 등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봉 원주영상미디어센터장은 "이 법의 핵심은 5명 이상이 뜻을 모으면 바로 설립 가능하도록 한 것"면서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를 통해 협력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상생의 지형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문화의 경우 공동 소비, 재능 기부, 마을 만들기 등과 결합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된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단체가 쉽게 선택하는 법인단체 등은 협동조합으로 충분히 전환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주크버그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이 사회적 흐름과 맞아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협동조합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조합원 출자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성과가 경제적으로 재평가되는 방식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이나 수협 등과 같이 조합원은 없고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변질된' 협동조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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