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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축분처리시설 조성…군-축협-주민 합의안 도출

검증위 결과 승복키로

속보=지난해부터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완주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합의안이 전격적으로 도출되었다.

 

21일 완주군과 이 사업 시행자인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 화산면 돈의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밝힐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증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추천한 3명, 반대대책위측이 추천한 3명씩으로 구성하고, 양측 대표 1인씩 2명이 검증위 공동대표를 맡는다. 검증위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문가와 관련 기술인, 시민단체 임원,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한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검증 결과는 '심각·보통·적음'3단계로 표시키로 양측이 합의했다. 검증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민들의 피해정도, 피해종류(분진·소음·악취·교통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타지역의 유사시설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증위가 '심각'이란 결론을 내릴 경우 2개 사업으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TMR제조시설사업 모두를 추진하지 않는다. 또 '보통'이란 판단이 나올 경우 총 3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의 부지 지정을 취소한다. 주민들이 가장 꺼리는 돈분 처리시설이 부지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검증위가 '적음'이라는 종합의견을 내놓으며 3개 사업 모두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 완주군·축협·주민대책위원회는 검증위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뜻을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완주군 화산면에 들어설 예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가축분뇨 퇴비화사업, 친환경 TMR 제조시설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하루에 돈분 100톤,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은 하루에 우분 100톤을 각각 처리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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