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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대화제의 여전히 유효"

"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히 귀환"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고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논의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남측의 회담제의에 응한다면 끝나는 문제"라며 북한 당국에 남북 실무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 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성 현지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측 관리인력은 북측과의 관련 협의를 계속 벌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한 대로 3월 임금이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북한 자료는 물론 우리 기업체의 구체적 내역도 교차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돌아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세금, 통신료 등 미지급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30일 귀환할 가능성은 낮다.

이 당국자는 "이들이 오늘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세부내역이 와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업체와 이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통해 북한 측에 미지급된 3월 임금과 미납부된 소득세, 통신료 등의 세부 내역을 파악중이다.

북한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달러(약 80억원)에다가 소득세, 통신료 등 800만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회계조작시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우리 측에 이런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작년에 이런 주장을 못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닌 기존 세금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체류중인 우리측 대표와 북한이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우리은행의 현금수송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임금이 전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는 임금 지급 대신 개성공단 내 완제품 및 자재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 외에 실무적으로는 완제품과 부자재 반출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북측 반응이) 우리의 기대에 썩 미치지는 못하지만 합당한 요구이므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개별 기업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나치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식자재 부족 등 인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7명이 북한 측과 협상을 마치고 무사 귀환할 때까지 단전·단수 문제 등 철수 후 취할 조치에 대한 검토는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사람이 빠져나왔다고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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