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바탕 허가후 적색 설치 / 시, 6개월 동안 방치 후 뒤늦게 사실 확인 빈축
남원의 한 대형마트가 행정당국의 허가내용을 무시한 채 사설표지판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영업에 들어간 롯데마트 남원점의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2개의 사설표지판. 적색(짙은 붉은색)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설표지판은 롯데마트가 자사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지난해 12월11일에 남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다.
국토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의 바탕색상은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가능했을까?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남원시는 6개월 동안 이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흰색 바탕의 표지판으로 허가 신청서를 냈고, 허가대로 시설이 설치된 줄 알았다"면서 "표지판의 바탕이 적색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토부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색상의 시정을 롯데마트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남원점은 "개점 당시 경황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한 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가 전과 후가 다른 이중적 색깔을 보인 롯데마트,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남원시를 놓고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시민들은 "허가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남원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많은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가 입주한 상황에서, 남원시의 관리감독 부재는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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