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약 뒤집기"라는 반발을 샀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회동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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