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들어설 예정인 도시락 공장을 둘러싸고, 이 공장 일대 주민들이 주변환경 악화를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공장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완주군은 용진면 신지리 806번지에 도시락과 집단 급식용 식사를 만드는 업체의 창업계획을 이달 1일 승인 처리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서는 이 공장은 부지면적 2900㎡에 건축면적은 437.36㎡ 규모.
완주군 용진면 원주아파트 입주민과 주변마을 지역주민 328명은 완주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15일 완주군청 입구에서 공장 승인취소를 위한 집회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공장이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200여m에 불과하고 악취와 소음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들의 불편과 하수도에 유입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도시락 공장이 조성될 경우, 주택가 일대에 잇따라 공장이 들어서 주거환경이 급속히 파괴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소음 차단을 위한 이중 방음판넬로 공장을 건축할 예정이고, 아파트 진입로가 아닌 사업장 진출입로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또 사업 예정지의 오수 발생량은 하루에 약 4㎥ 정도로 소량이며 사업장이 아파트보다 하류에 위치해 주민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완주군은 "업체측과 주민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 청취와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책 등 대화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사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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