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층수·지하실 제한' 계획안 다음달 시행 예정 / 일부 토지 소유주 "개인 건물만 안 된다니" 반발
전주 한옥마을내 한옥의 층수(1층)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전주시의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옥마을내 일부 주민들이 층수 및 지하실 설치 제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와 상업기능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한옥 건축을 일부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이 작업은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으며,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안의 주된 내용은 한옥의 층수가 1층 이하(높이 8m이하)로 제한되고, 담장 높이는 1.2~1.8m로 하한선이 정해졌다. 또 한옥마을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지하층은 금지하고, 상업공간으로의 확대방지를 위해 담장과 대문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용적률은 한옥이 1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현행 건폐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재산을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센터나 어진박물관, 강암서예관 등의 공공시설은 지하층은 물론 고층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들면서 그럼에도 개인 건물은 1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태조로와 은행로 등은 전주시가 한옥마을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상업행위가 이뤄진 지역"이라며 "관광객 또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구경만 하고 가는 단순 관광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 현재의 한옥마을의 상업화 현상은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확보와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한옥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충분히 거친 만큼 한옥마을의 정체성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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