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친환경 농지에 대규모 축사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익산시의 허가절차가 잘못됐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자 11면 보도)
익산시에서 가축사육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이후 강화되기 이전의 느슨한 조례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즉각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춘포면 대규모 양계장 허가과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익산시가 허가한 양계장은 위법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9월 14일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축사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례를 1km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공포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닷새가 지난 9월15일 주거지역과 불과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축사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법률검토에 나선 정남기 변호사는 "조례 개정이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익산시의 건축 허가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익산시가 충분한 검토없이 축사를 허가해주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먼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국민권익위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에서 조례를 강화해놓고 조례 공포 이후에 맞지 않는 허가를 내준 것은 다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전에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조례 개정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다"며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허가를 득한 축사는 10만수의 닭을 기를 양계장을 건설하기 위해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현장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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