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직무 태만 실장 퇴진" 요구 / 명확한 임기규정 없어 갈등 지속될듯
전북도립국악원의 내홍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교수실장의 임기에 대한 법적 해석의 난항으로 구성원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차후에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립국악원에 따르면 교수실장의 임기를 두고 교수실 구성원과 교수실장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교수실 소속 과반인 15명의 교수가 교수실장의 퇴진 요구서를 공식화면서 표면화됐다. 이들은 직무 태만과 독단적인 운영을 이유로 교수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이를 음해성 공격이라 규정하고, 정년제를 고수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데다 교수실장과 교수들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구성원간 반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수실장의 임기를 해석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전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는 교수실에 교수실장을 두되 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교수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들의 국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실을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도립국악원 운영조례의 시행규칙에는 ‘단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60세로 한다’와 ‘예술3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교수실장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전까지 교수실장은 국악계 원로가 맡아 통상 정년제로 운영했다는 게 도립국악원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년을 맞은 교수실장이 자연스럽게 인사 이동으로 연계된 반면 현재 교수실장(49)은 4년 전 교수부 가운데 임명됐다. 기존대로 임기제가 규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교수실장이 임명될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규정을 만들 경우 노동 관련 법률에 근거해 종전 대상자는 불소급 원칙을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간 불만이 고조되면서 교수실 구성원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 “잘잘못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이제는 수 년동안 누적된 불만과 관행을 정리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립국악원은 현재 법령 검토를 진행하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립국악원 윤석중 원장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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