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설치된 좁은 통과박스 농기계 통행 불편 / 권익위 중재로 도로공사 농사용 도로 개설키로
▲ 11일 국민권익위가 정읍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인 통과박스 확장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정읍시와 한국도로공사, 주민들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있다. | ||
정읍시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지난11일 해결됐다.
이날 최영만 정읍부시장과 국민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태인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여 시와 권익위,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시 건설과와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970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당시 설치된 비좁은 통과박스(2.3m×3m)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고령화와 농기계화가 이뤄지면서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지자 한국도로공사에 통과박스 확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로 개선 계획이 없고, 통과박스 확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해 왔다.
이날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증산교)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 도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하고,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지금의 좁은 통과박스를 대형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키로 했다.
또 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료되면 도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영만 부시장은“점촌마을 주민들의 40여년 생활불편이 말끔히 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된 지 오래된 고속도로나, 철도의 협소한 통과박스 확장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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