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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문화재 관람료, 지역주민 감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리랑, 김치, 씨름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했으며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인 오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소관 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속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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