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 못해 의원·피감기관 혼선
여야가 지난 6월 합의한 분리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물론 피감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20일 매년 1차례씩 진행돼온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2차례로 나눠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차 국감은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차 국감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분리국감을 위한 근거 법률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단독 국감 진행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연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분리국감 실시 이틀 전인 24일까지 당이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까지 모두 세운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 보좌진은 “언제까지 국정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묻고 있어야 하냐.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각 상임위는 분리국감 실시에 따른 피감기관 감사일정을 확정했다. 1차 분리국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27일(전주), 한국전기안전공사 27일(국회), 대한지적공사는 9월 2일(국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8일(국회) 등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정감사를 받지 않으며, 도교육청과 전북대, 전북대병원 등은 2차 국감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예정대로 국정감사가 강행될 경우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또 다른 보좌진은 “세월호 등 각종 현안에 대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가 늦어지고, 또 분석도 미흡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해도 걱정이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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