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3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요식업협회 부안지부, 부안상설시장회, 격포상가번영회 등 행정기관 및 민간협회 초대하여 근린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주민 등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한 위해성 증대에 따른 단속 필요성에 대한 배경, 피해자 신고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동네조폭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인과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단속기간 중 자발적으로 피해를 신고하면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한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 기소유예 제도로 면책되고 있으니 민간협회에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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