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3일 내장상동에 들어선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시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의 위임을 받은 시공사측간에 공증을 받은 합의서를 22일 정읍시에 제출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그동안 시는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및 시공사인 (주)대광건영측간에 부실시공및 안전문제등으로 대립하는등의 문제로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17일자 12면 보도)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은 지난16일 정읍시청앞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감리사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하자보수와 피해보상등을 요구했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주)대광건영이 시공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지상15층 규모 450세대(전용 84㎡ 210세대, 59㎡ 240세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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