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부적정 업무처리 237건 적발돼 / 사후조치 등 통보 미이행률 16.4%…전국 최고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관 처분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자치단체는 237건의 사업이 부적정사업으로 적발돼 주의·통보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은 자치단체는 경기도(1119건)였으며, 서울(648건), 전남(399건), 경남(349건), 경북(319건) 순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감사원 처분통보 미이행률은 1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남도는 12.8%, 서울시는 8.7%, 경기도는 7.4%였다.
국회 서영교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에 대한 처분은 실제 국민들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게 감사다”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더 강력한 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지난해에도 실질적인 사후조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감사를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려놓고도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적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정사업은 모두 4922건이며, 감사원은 주의 2246건(45.63%), 통보 1085건(22.04%), 시정 1020건(20.72%), 징계문책 533건(10.82%), 변상판정 31건(0.62%), 개선 6건(0.12%), 권고 1건(0.02%)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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