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군민의 조세부담을 경감과 자동차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차량 등록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연납)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1월중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및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신청으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 .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은 12일까지 연납 신청분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군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지서 1회 발송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