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군산 내항에서 금강 하구로 이어지는 바닷길 내 실뱀장어 불법조업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알에서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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