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분석 결과 / 전북 年 374억 등 전국 4000억 규모 유입 / 공제 최저·최대 한도액 등 합의 필요 지적
고향을 떠난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고향기부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374억여 원의 지방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고향기부제는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최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도의회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향을 떠난 출향주민 가운데 기부의사(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를 상정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했다. 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4.5%가 고향기부제에 찬성했다.
연구결과, 189만명의 출향 전북도민 가운데 기부의사(46만명)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8만명)가 자신의 소득세 10%(13만2235원)를 기부하면 전북의 경우, 연간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향 전북도민 수는 전북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출생지를 떠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주민은 서울은 345만명, 전남은 295만명, 경북은 280만명, 충남은 215만명, 경남은 197만명, 전북은 189만명 등으로, 총 2308만명에 달했다.
타 시도의 경우, 전남 529억 원, 경북 452억 원, 서울 404억 원, 충남 389억 원 등 총 3947억 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고향기부제는 지방재정유입효과 외에도 특산품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창출이라는 제2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고향기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최대 10만 8000엔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고향납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일본의 고향세는 주로 지방세에서 소득공제해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고향기부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재정유입효과가 있으며 사실상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제 최저·최대 한도액과 기부금의 사용용도, 고향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