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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명령…"내 삶이 파탄났다"

아파트 관리사업자 선정 갈등에 '익산시 개입' / 전 입주자 대표 1년여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자영업 폐업 위기에 가족 흩어져 '막대한 피해'

익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 간의 분쟁에 개입한 익산시가 부당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입주자대표 회장 A씨는 시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정까지 파탄 났고, 수 년간 법정다툼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봐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명령이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8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역임한 A씨는 전주지법으로부터 익산시가 내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문을 들고 그간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건은 1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기존 B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입주민 285명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기존 재계약을 맺기로 한 B업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결국 C사가 낙찰됐다. B사는 낙찰된 C사에 위탁권한을 넘기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다.입주자대표 회장과 B사의 갈등으로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됐고, 직원들이 하나 둘 이곳을 떠나면서 아파트 관리는 엉망이 되어버렸다. B사는 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익산시는 A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시 열어 업체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채 C사를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 결정으로 A씨는 졸지에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주민들의 질타 대상이 됐다.

 

A씨는 주택법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일손을 놓고 소송에 매달렸다.

 

자영업을 하던 그의 사업장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고, 가족들은 흩어지는 등 가정이 말 그대로 파탄 났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송에 지난 2일 전주지법은 “익산시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소송비용도 모두 익산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뒤바뀌게 됐고, 시의 잘못된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마저 망가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A씨는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불합리한 판단으로 주민들을 갈등으로, 사업자들에겐 또 다른 피해를 주게 됐다”면서 “시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이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문변호사 등과 논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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