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시 법적 조치"…"재료 마감 등 달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축 설계 당선작이 선정된 가운데 때아닌 모방 논란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별’이라는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하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의 유사성이나 모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어린이회관의 전시관과 공연장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6일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했고, 지난 14일까지 업체 2곳이 작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21일 건축 분야 대학교수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A건축사를 최종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축 설계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A건축사의 작품이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유사하다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별 모양 2층 건물로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민원인 측은 이 작품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작품 모방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5일 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 민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심사위원회는 건축물의 여러 요소 가운데 별 모양 일부나 중정 위치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물의 평면 형태·재료 마감·라운드 처리 등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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