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개정안에는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장기간 투표운동(최장 28일)이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소환투표운동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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