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처리시설 협의체 현금 지급 중단' 조례 통과
전주권 소각장과 매립장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협의체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민들은 개정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주시와의 대화의 창구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협의체 주민들의 적법한 주장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성상검사 강화를 내세운 사실상의 쓰레기 반입거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2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로 나뉜 의원들이 4차례의 찬반 토론을 거쳤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명의 의원 중 20명이 개정 조례안에 찬성했다.
가결된 조례는 삼천동 일대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일원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출연금)을 현금 대신 공공사업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최근 신설된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50억원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 23억7500만원만 1차례에 한해 현금 지급키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날 가결 후 곧바로 조례의 효력이 발휘돼 새해부터는 3대 협의체 24개 마을에 사는 약 900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주 광역매립장, 소각자원센터,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입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협의체들과 회의를 거쳐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전주시와 대화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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